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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39
등록일 2016.09.2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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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4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짧은 법이지만 그 적용대상자 및 금지행위 범위는 광범위하고 난해하여 이 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서 또는 일반시민들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1)적용대상 : 크게 두가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부정하게 청탁하면 징역이나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 적용대상은 크게 공무원과 그 가족이다. 공무원의 범위에는  사립학교 및 언론사 임직원도 포함된다.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간,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대상기관이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되거나 복무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포함된다. 사법연수원생, 청원경찰등이다.

- 사립학교 임직원의 경우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에 해당된다. 유치원, 초중등고등학교,국,공사립대학교 , 대학법인 등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임직원이 모두 포함된다.

- 언론사 대표를 포함해 기자,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법적용 대상이다. 단 기업의 사보 발행업무 종사자는 제외된다.

- 일반인도 예외가 아니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다. 외국인도 마잔가지다.

법인이나 단체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종업원외 법인.단체도 제재를 받게 된다(양벌규정적용)

-부정청탁의 유형

1)인.허가 처리과정  2)행정처분 및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3)인사관련  4)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및 인사관련  5)수상이나 포상.선정 탈락과정  6)입찰.경매의 비밀누설  7)계약당사자의 선정 탈락  8)보조금.장려금 배정관련  9)공공기관의 재화 용역 매각  10)학교의 입학.성적처리  11)징병검사 부대 배치  12)각종 평가 판정 결과  13)행정지도 단속 감사결과   14)수사.재판 심판 관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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