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용료 *2시간기준* |
수용인원 |
1시간초과금액 |
현수막사이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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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실 |
노동단체: 30,000원 일반시민: 60,000원 |
130-140석 |
노동단체: 6,000원 일반시민:12,000원 |
540~570cm |
구비된 의자 110개 빔○ 스크린○ 조명○, 컴퓨터× 음향시설○ (유선마이크1개, 무선1개 비치) 냉, 난방 사용료 포함 |
소공연장 |
노동단체: 20,000원 일반시민: 40,000원 |
72석 |
노동단체: 4,000원 일반시민: 8,000원 |
370~380cm |
빔○ 스크린○ 조명× 컴퓨터× 음향시설○ (유선마이크1개, 무선1개비치) 냉, 난방 사용료 포함 |
세미나실 |
노동단체: 10,000원 일반시민: 20,000원 |
15-20명 |
노동단체: 2,000원 일반시민: 4,000원 |
360cm |
빔○ 스크린○ 조명× 컴퓨터× 음향시설× 냉, 난방 사용료 포함 |
대관 이용 규정
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이전에 대관사용 신청 서식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신청서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감면 대상
50%감면 대상
대관시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