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단체협약에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 징계절차는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97
등록일 2016.06.27 추천수

0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중에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나 기타 처우와 관련해 규정해 놓은 '규범적부분'입니다.

-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단체협약이 해지되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노조법에 따라 연장되는 3개월이 지나면 단체협약의 효력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효력이 존속됩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은 개별 조합원 근로계약속으로 들어가 근로계약의 내용이 돼 버리기 때문입니다.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규범적 부분의 내용은 이미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된 이상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정해 놓은 '채무적 부분'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종로되면 소멸합니다.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앞에서도 살펴봐듯이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과 재해보상.징계 및 해고.복무규율 같은 사항을 의미합니다.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 활동보장이나 노동조합 사무실 및 전임자 등의 편의제공,교섭 및 쟁의절차 같은 사항입니다.

- 질문을 보면 근기법(제93조제11호)상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므로 근로조건에 포함됩니다. 판례도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관한 부분을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으로 보고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전까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51758판결)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해야 합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11 산재 이주노동자 월급서 병원비 공제, 항의하니 “나가라” 핫 관리자 575 2021.10.20
21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관리자 445 2021.10.15
209 [지방ㆍ행정법원] 회사 분할되더니 ‘무급’된 대체휴일...법원 “휴일근무수당 줘야” 핫 관리자 508 2021.10.07
208 ‘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핫 관리자 556 2021.09.30
207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회사 대표도 고용됐다면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관리자 496 2021.09.24
206 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핫 관리자 614 2021.09.09
205 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핫 관리자 821 2021.07.26
204 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핫 관리자 620 2021.07.07
203 [지방ㆍ행정법원]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핫 관리자 733 2021.06.25
202 현대차 전주공장 소방업무도 불법파견 인정 핫 관리자 666 2021.06.02
201 [조선우드 산재사망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사람 죽게 만든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산재 막는다” 핫 관리자 961 2021.05.31
200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정수기 설치수리 기사, 근로자 맞다...업무상 재해 인정” 핫 관리자 614 2021.05.26
199 노동절 임금 계산법 핫 관리자 983 2021.04.26
198 서울관악노동지청, 노조 청원 수용 … “선거로 뽑지 않은 근로자위원” 핫 관리자 829 2021.04.05
197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 대법원 노조파괴 수단으로 복수노조 활용에 ‘제동‘ 핫 관리자 1,023 2021.02.2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