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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대회서 과음 후 추락사 - 업무상 재해인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48
등록일 2016.06.0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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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호제훈 부장판사)는 회사 단합대회에서 과음으로 추락사한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 현대자동차 모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2013년 10월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인천 무의도에서
  단합대회를 했다. 단합대회 첫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씨는 둘째날 아침에도 직원들과
  소주를 마셨다. 평소 주량 2병에서 3병을 마셨다 이씨는 이 후 일행과 함께 선착장 주변 둘레길 산책에
  나셨다가 길옆 낭떨어지로 굴러 떨어져 숨졌다.

- 이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벌어진 일이라며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지급 거절. 법원도 공단측 손을 들어줬다.

- 재판부는 이씨가 저녁 회식과 아침식사때 뿐 아니라 아침식사 후에도 몇몇 직원과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며
  평소 주량을 넘긴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단합대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뤄졌다 해도 이씨 처럼 사업주의 강요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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