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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98
등록일 2017.08.0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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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예:1일 3~6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즐 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업
  주가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매 주 스케즐표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
   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근로
   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7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명백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 
   나 ,단 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또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
   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
   용되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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