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파업돌입 이틀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사업장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위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59
등록일 2016.10.21 추천수

0

공격적인 직장폐쇄인 만큼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쟁의행위로 인해 노사간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할 목적에서만 그 범위 내에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직장폐쇄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이어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0.5.26.선고 98다34331판결)

-판례를 보면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3일만에 단행된 직장폐쇄 위법성을 인정한 경우 (위 판결),노동조합의 회사 로비점거 하루 만에 행해진 직장폐쇄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4.11.12.선고 2004도4745판결)등이 있습니다.

- 그럼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노조법은 직장폐쇄 돌입가능 시점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것은 직장폐쇄의 대항성과 방어성 요건을 상실해서 위법하다고 봐야 합니다.(대전지법 1995.2.9.선고 93가합566판결)대항성과 방어성은 직장폐쇄의 개시 요건일 뿐만 아니라 유지 요건으로도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창원지법2008.4.22선고2006가단71536판결,서울남부지법2007.4.11선고 2006노 1679판결)

-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단행됐거나 단지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직장폐쇄라면 직장을 점거중인 조합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사무실 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시설이나 평소에도 통제되지 않는 식당.기숙사.복리후생시설 등의 장소는 폐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참고로 법원은 사업장 전면 폐쇄뿐 아니라 일부 폐쇄 또는 파업참여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행하는 직장폐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장폐쇄의 본래 취지가 노동조합 파업기간 중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387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353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363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파일 관리자 384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파일 관리자 391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파일 관리자 383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파일 관리자 418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파일 관리자 401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핫 관리자 928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463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377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492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472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핫 관리자 521 2021.11.1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460 2021.11.05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