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11
등록일 2019.03.19 추천수

0


♥수습중인 노동자라 하여도 사회통념상 노동종속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시 해고통보가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고예고의 예외규정

1)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노동자의 귀책사유(근기법 시행규칙 별표)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 시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 수익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노동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다고 인정 되는 경우.

2)근기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대상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 노동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중인 노동자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3개월 이내인 자)

[해고 예고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56 프로축구선수, 특고일까 근로자일까 관리자 297 2022.08.30
255 화물기사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최근 판례 경향 관리자 338 2022.08.29
254 [대법원]법원 “산재유족 미채용 기간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관리자 252 2022.08.26
253 [대법원] 원청에 설비 관리권을 넘긴 상황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 근로자가 숨졌다면 하청업체도 사업주로서 사고 예방 조.. 관리자 465 2022.08.19
252 [대법원] ‘소확횡’ 제동 건 법원...“목장갑 빼낸 기아 직원 징계 정당” 관리자 341 2022.08.12
251 [지방ㆍ행정법원] 채용청탁, 본인만 모르면 된다?...법원 “부정입사자 해고 부당” 관리자 302 2022.08.03
250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 관리자 261 2022.08.03
249 [법원] 법원 “코웨이 코디도 근로자”...중노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관리자 275 2022.08.01
248 [판결]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법원 임금소송(2021다263052) 관리자 488 2022.07.21
247 [지방ㆍ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관리자 295 2022.07.20
246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별금지 원칙[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관리자 427 2022.07.13
245 [대법원] 대법 “학원강사는 근로자”...임금 안 준 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2022도2188 , 선고일자 .. 관리자 349 2022.06.13
244 [지방ㆍ행정법원] ‘교섭 거부ㆍ탈퇴 종용’ CJ대한통운 대리점...법원 “부당노동행위 인정”[서울행법2019구합797.. 관리자 340 2022.05.18
243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법원2017다16778] 관리자 472 2022.05.13
24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 관리자 460 2022.05.1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