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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41
등록일 2018.11.0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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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의 한 휴대폰 판매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해오던 이모씨(48) 등 8명은 지난해 8월 단체로 회사를 그만 뒀다

전달부터 회사가 "휴가철 비수기라 영업실적이 부진하니 ,8월 한달 동안 15일씩 무급휴가를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나온게 갈등의 시작이었다

적게는 130만원,많으면 17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던 직원들은 여기서 반토막 날 월급을 견디기 힘들었다. 이씨 등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쓰지 않고 계속 정상근무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는 무급휴가를 밀어붙이려 했다. "무급휴가를 쓰지 않을 거면, 8월 목표 실적을 1.6배를 올리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 기본급을 깍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는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직원들은 그 달을 넘기지 못했다. 지난해 8월 21일 , 이씨를 포함한 8명의 직원들은 한날 한시에 사직서를 내고 더는 출근하지 않았다.

다시안 볼줄 알았던 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이 접수됐다는 통보가 온것은 그로부터 3개월 뒤였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해 인수인계를 해야 하고 퇴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미리 알리지 않고 협의도 없이 갑자기 퇴사해버리는 바람에 회사가 손해를 받으니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100만원대 월급을 받던 8명의 직원에게 총 1억4466만원의 손해액을 청구했다. 각 직원이 매달 내왔던 매출액 평균에서 월급을 뺀 값이었다 혼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 매출을 냈던 직원도 있었는데 그런 직원일수록 손해액도 컸다.
직원들은 대부분 아이를 키우며 생계비를 벌기 위해 텔레마케터로 나선 엄마들이었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활하는 여성도 있어기에 국가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됐다.

직원들의 편에 서게 된 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박범진변호사는 "회사가 무단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퇴직은 정당하다"고 변론했다. 근로기준법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7.19조)"고 돼 있는데 회사가 계약서에 없던 무급휴가를 강요했으니 퇴사는 직원들의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합의1부(부장 김연화)는 이를  받아들여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이씨 등에게 당초 근로계약 내용에 없던 15일의 무급휴가를 사실상 강제하며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이씨등이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면서 이 퇴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돼었다"고 봤다. 회사는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 판결이 지난 9월 28일 확정됐다 이씨 등은 이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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