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조항이내년부터 조세특례법 안에 신설됨
-이 조항은 '중소기업 특별법'에 따라 성과공유재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한정 적용된다. 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급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기업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임.
- 앞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을 10% 세액 공제 받게 됨. 다만 근로자가 임원이거나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중소기업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복 적용은 될 수 없음.
-또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노사가 영업이익, 매출액 등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 함. 아울러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받게 됨.
-이번 세법 개정은 36%에 불과한 성과공유제 활용 중소기업 비율(2016년 중소기업연구원 추산)을 높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유입을 돕기 위해서 마련됨.
- 정부는 성과공유제 확산 시 기업문화 혁신이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우수인력유입으로 기업 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내 청년층의 중기 기피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도 보고 있음.
-구체적인 성과공유제 유형과 세제지원 대상 경영성과급 범위는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과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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