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투표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새롭게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
♦투표시간을 부여 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업주는 휴무일인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투표를 못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권을 보장해 줘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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