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30
등록일 2018.07.04 추천수

0


1.1주 최대노동시간 단축,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근로자)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2.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근로자)

3.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근로자)

4.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근로자)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근로자)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근로자)

7. '소규모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확대(일반기업)

9.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일반기업)

10.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일반기업)

11.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 강화(일반기업)

12.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청소년~청년(15세~35세)

13.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청소년~청년(15세~34세)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86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내용[대법원 1994. 3. 8. 선고 9.. 관리자 405 2023.02.09
285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관리자 343 2023.02.08
284 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없는 임금.. 법정수당 청구..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대법원 2021. 6. 1.. 관리자 329 2023.02.01
283 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관리자 236 2023.01.27
282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 관리자 239 2023.01.26
281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관리자 203 2023.01.25
280 "재직조건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 쌓이는 판례 관리자 201 2023.01.18
279 CJ대한통운 판결, 노동 3권 보장까지 강조했다 관리자 236 2023.01.16
278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 관리자 263 2023.01.06
277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징계절차 게시판 게시 명예훼손- 관리자 265 2023.01.05
276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교회 전도사.. admin 453 2022.12.28
275 헌법재판소 2022. 10. 27 자 2019헌바454 결정 [합헌] -가사노동자 퇴직금 관련- 관리자 402 2022.12.27
27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거절서면통지- 관리자 332 2022.12.22
27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해고무효확인] 보험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리자 271 2022.12.19
2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가합5589 판결 [학원 강사 퇴직금] 관리자 484 2022.12.1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