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CJ대한통훈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사용자에는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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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85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