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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4
등록일 2022.03.2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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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근로자성, 퇴직금]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 핫 관리자 532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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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판례뉴스]대법원,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핫 관리자 595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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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대법원 2022. 2. 17. 선.. 핫 관리자 550 2023.02.23
290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 파일 관리자 298 2023.02.22
289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관리자 367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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