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과정서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 7월17일부터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부모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과 압력,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 제공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겨 있다.
ㅇ이에따라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과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2회 위반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할 경우에도 1회 위반하면 1500만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 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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