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존재를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긍정하되, 직접적인 퇴직금의 지급으로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 매월 원고가 지급 받은 퇴직금 상당액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 청구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대전지방법원.2017.10.18.선고 2016나10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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