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최정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교육이나 연수를 하는 수습기간과 구별 됨.판시사항[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갑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2] 갑이 을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갑이 을 의료원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갑이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을 의료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갑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