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지금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00
등록일 2017.04.24 추천수

0

♦최저임금의 산정방식

1>일반적인 방법.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인 기본급, 직무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등을 더한 월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씩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시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면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이나 정근수당,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적 성격의 식대와 김장수당, 기숙사비등은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라 지급받는 초과근로수당도 제외됩니다.

가령,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근로자가 월급명세서상 기본급 100만원에 직무수당 20만원 자격수당 10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그리고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때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자격수당등 총 13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6,220원을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만약 연장근로수당 수당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의 형태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가령 1일 15시간씩 격일로 근무하고 월 2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을 가정해 봅시다. 이 때는 월 급여총액을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 수를 구해 나오는 시간급을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피면 됩니다.

우선 1일 15시간씩 격일로 근무할 경우 해당근로자가 한달동안 근로제공한 실제 근로시간을 구해야 하는데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1일 15시간x365일/12개월/2일(격일)=약22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8시간x4.34주(한달평균주수)=3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는데요 . 한달로 따지면 1일 7시간x365/12/2=약106시간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는데 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가산하기 때문에 50%을 가산해야합니다. 따라서 약53시간의 연장근로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근로시간 228시간+주휴35시간+연장근로가산 시간수 53시간등 총 월 약 31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실근로시간 228시간+주휴35시간+연장근가산 시간수 53시간등 총 월 약31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급여액 200만원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00만원을 연장근로가산시간수를 포함한 월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게 됩니다. 200만원/316시간=약6,329원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네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시 대처 방법

위의 실무활용 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의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급으로 재산정한 급여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의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제1항의 위반시 사용자는 동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최근 추세는 최저임금법 위반시 근로자의 처벌 요구가 없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인 만큼 사용자로서도 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출처 : 노동OK 노동상담소)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1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 핫 관리자 2,928 2017.05.30
90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3,198 2017.05.29
89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핫 관리자 3,105 2017.05.18
88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핫 관리자 3,028 2017.05.12
87 지금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핫 관리자 3,400 2017.04.24
86 ( 해고 무효확인) 회사로부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 등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의 정당성 여부. 핫 관리자 2,512 2017.04.13
85 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핫 관리자 2,758 2017.04.11
84 (미지급임금 청구).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전체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핫 관리자 2,588 2017.04.03
83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핫 관리자 2,468 2017.03.30
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핫 관리자 2,585 2017.03.28
81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가촉진제"의 현실. 핫 관리자 2,928 2017.03.20
80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핫 관리자 2,451 2017.03.17
79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핫 관리자 2,617 2017.03.09
78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2,935 2017.02.28
77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핫 관리자 2,784 2017.02.2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