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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회사내에서 직원끼리 다투다 숨진 사고 업무상 재해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67
등록일 2016.07.1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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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 서울의 한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9월 회사 기사 대기실 밖에서 동료 B씨와 다투다 B씨의 발길질에 배를 맞고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건이 직장내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구했으나 불승인 처분하였다.

2) 법원 조사 내용  : 같은 조에서 12시간씩 같은 차로 교대근무를 하던 A씨와 B씨는 평소 차량관리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 특히 사건 전날 A씨는 B씨가 차량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교대해 자신이 영업시간에 부품을 바꿔야 하게 되자 B씨와 크게 싸웠다 A씨는 다음 날 평소 보다 일찍 회사에 나와 B씨가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벼르다가 B씨가 일 끝내고 복귀하자 논쟁을 벌였다. 교대 근무자를 위해 주유를 한 뒤에는 손님을 태우지 말아야 하는데 ,왜 손님을 태워 기름을 빼앗았냐고 항의 했다. 말다툼을 하다 밖으로 나온 A씨는 먼저 B씨를 주먼으로 때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몸싸움 끝에 사망에 이르렀다.

3)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차량 부품 교체 문제가 사건 전날 일단락 됐는데도 상대방에 나쁜 감정을 누구려뜨리지 못하고 먼저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길질을 한 점 등을 보면 사회적 타당성을 넘어서는 사적인 화풀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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