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메르세데밴츠코이아 주식회사)중앙2016부해84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94
등록일 2017.05.31 추천수

0


◊판정일자 : 2016.10.24
◊판정사항 : 초심유지

-시용근로계약은 인정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 및 연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시용근로계약임을 알고도 당시에 이의를 제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1)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을 통해 채용된 경력직 근로자로서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수습기간 평가서에 기재된 승인일이 연장통보일 보다 무려 3개월 이상 뒤로 표기되어 있어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성이 결여되는 점, 3) 사용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하면서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계속 근무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용기간 연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본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부해846 )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6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핫 관리자 2,603 2017.08.23
105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핫 관리자 2,860 2017.08.18
104 소정근로시간 관련( 행정해석 :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 핫 관리자 2,782 2017.08.09
103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핫 관리자 2,709 2017.08.07
102 법원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당한 교통사고는 공무상 재해" 핫 관리자 2,635 2017.07.24
101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에 월 12만원씩 3조원 지원 방침 핫 관리자 2,547 2017.07.20
100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핫 관리자 2,637 2017.07.19
99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2016-01-17, 근로기준졍책과 - 1319) 핫 관리자 2,940 2017.07.12
98 "4차 산업혁명 시대 상용직 중심 고용보험 한계 뚜렷" 핫 관리자 2,688 2017.07.11
97 중소기업 직장인 51.8% "올해 연봉 동결됐다" - 올해 연봉 희망수준보다 '평균 549만원 낮아' 핫 관리자 2,280 2017.07.04
96 일자리 위원회(대통령 업무 지시 1호) 핫 관리자 2,308 2017.07.03
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 핫 관리자 2,523 2017.06.20
94 손해배상(산)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판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핫 관리자 2,297 2017.06.14
93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재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핫 관리자 2,637 2017.06.09
9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메르세데밴츠코이아 주식회사)중앙2016부해846 핫 관리자 2,694 2017.05.3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