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32
등록일 2018.03.08 추천수

0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재판요지}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명예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만으로는 명예퇴직 대상자들이 신청하기만 하면 명예퇴직이 성립된다거나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승인권을 포기하여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이를 무조건 용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여 재량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1-13 선고  2015가합20013  판결) -명예퇴직금 청구의 소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핫 관리자 1,547 2018.07.02
135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핫 관리자 1,459 2018.05.31
134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핫 관리자 1,564 2018.05.24
133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핫 관리자 1,692 2018.05.04
132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핫 관리자 1,927 2018.04.24
131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핫 관리자 1,744 2018.04.23
130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핫 관리자 2,119 2018.04.04
129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1,665 2018.03.28
128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핫 관리자 2,132 2018.03.08
127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4] 핫 관리자 2,122 2018.03.06
12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핫 관리자 2,168 2018.02.14
12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핫 관리자 2,348 2018.01.22
124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핫 관리자 2,173 2018.01.17
123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핫 관리자 2,250 2018.01.04
122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핫 관리자 2,256 2017.12.2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