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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11
등록일 2016.06.2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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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들과 동종의 노동자일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협약 체결 당사자와 그 구성원만을 구속하므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노조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조합원까지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부릅니다.

- 노조법(제35조)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종의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문구 그대로 풀이하면 같은 종류의 근로자란 뜻입니다. 판례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동종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10.28.선고 96다13415판결)업무의 내용과 형태등이 같더라도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면 동종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건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이닌 사업부문.직종.직군.직급의 노동자는 제외하고 반수 이상에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더라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단체협약 체결시점과 무관하게 요건이 갖춰지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장되는 대상은 단체협약 내용중 각종 근로조건을 정해 놓은 규범적 부분에 한합니다. 만약 비조합원이 그보다 더 좋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지됩니다.
-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는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구속력은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출처 : 매일 노동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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