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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70
등록일 2017.08.3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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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 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의 책임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간구 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지휘에 따라 공장내부 1층과 2층 철제 난간 위에서 H빔 및 각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바,

원고가 작업하던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난간은 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전로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정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 작업 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7-06-16,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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