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4, 중노위 중앙 2016부해846
⟨요지⟩ 1.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 5673판결 ).
2.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표기한 점, 2001년 이후 인턴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1년인 연봉계약을 체결해 왔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는 점,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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