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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2016.07.14.근로개선정책과-44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51
등록일 2016.09.06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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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Ο회사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당연 퇴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회사 인사 규정에 의해 당연 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귀사에서 질의한 취업규칙상 당연 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퇴직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2.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1)근로자의 사망 2)정년 3)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3.따라서 동 질의와 관련하여 귀사의 인사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된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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