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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파견업체와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61
등록일 2016.08.3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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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2016.05.31.선고,인천지법 2015가단 2131885판결)

-피고 주식회사 Δ앤비젼(이하 피고00라고 한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00캐스터(이하00라고한다)는 기계기구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1981.2.28일생 남자)는 피고00에  채용되어 201410.10일부터 201411.27까지 00에 파견되어 바퀴가공을 위한 CNC가공기를 만지던 중 오른손 중지의 끝부분이 압착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이하 위 사고를 사건이라 한다.)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ΔΔ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소속 근로자가 파견된 공장의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피용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 하거나 피고 00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 하도록 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피고들의 계약관계 노무 제공 형태 및 사고 경위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00은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자 파견계약이 개재된 법률관계에 의하여 원고의 노무를 지배 관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고용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을 매개로한 실질적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00은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근로자파견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계약상의 안전 배려 의무를 피고 00이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피고00도 원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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