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근로자복지회관 수강료 환불 진행사항 안내★
전체 수강생 302명 중 환불접수 90% 완료, 자료 취합하여 9월 21일(월) 오전 시청에 최종 제출.
1) 1차 환불접수기간: 9월 10일(목) ~ 9월 18일(금) 오전10시
2) 환불 금액: 2만원(2개월분)/ 농협계좌가 아닐 경우 타행이체수수료 500원 제외하고 송금
3) 환불 방법: 계좌번호 잘 나오게 찍은 통장사본 사진(꼭 본인명의), 본인이름, 수강과목명 기재 후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전송
4) 환불액 이체일: 9월 25일(금) 최종 이체 완료
얼른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 다시 건강히 수강생 여러분들을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미접수자 분들에게는 2차 환불신청기간에 다시 한번 따로 문자, 전화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반납(환불) 절차상 본인명의 통장사본이 증빙서류로 꼭 필요합니다.
*2차 환불신청은 10월말에 진행예정입니다.
*랜섬웨어바이러스로 인해 10/5(월) 재작성하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