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13-11-29, 근로복지과-404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23
등록일 2019.07.01 추천수

0

[질의]

(질의1) 일용근로자가 적게는 월 2~3일, 많게는 월 18~20일 이상 A사업장에서 일용잡부로 8년간 근무하였을 경우 그 달 전체를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 출근일수(유급주휴수당 지급된 일수 포함)

(질의2)퇴사직전 3개월간 지급 받은 평균임금보다 일용근로자의 일일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3~4)
일용근로자가 본인 사유로 결근하여 사직처리한 후 다시 출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및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하였을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

[회시]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있습니다.

귀질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아니면 명목상 일용근로자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년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2)근로기준법 제2조2항에 따라 퇴직일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3~4) 근로자의 결근 등을 이유로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정당한 직권면직 또는 해고 후 재입사하거나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본인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 한 후 개인사정 해소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영상으로 알아보기!! 관리자 41 2024.03.05
공지 노조법 개정 핵심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핫 관리자 938 2023.03.08
공지 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핫 관리자 1,028 2023.01.11
공지 2023년, 대체공휴일·만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핫 관리자 711 2023.01.11
3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파일 관리자 125 2023.12.08
311 2024 최저임금 9,860원 / 2024.1.1.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 관리자 162 2023.11.16
310 [대법]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 파일 관리자 264 2023.09.12
309 [대법원]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파일 관리자 237 2023.09.05
308 [중노위/부당노동행위]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 파일 관리자 135 2023.08.14
307 [지노위]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 관리자 185 2023.08.07
306 [대법원]'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파일 관리자 107 2023.07.31
305 [중노위]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파일 관리자 183 2023.07.27
304 [중노위]기간제 계약을 하였으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근로계약 체결에 해당..부당해고[2022.8.29.판정] 파일 관리자 265 2023.03.30
303 [중노위]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22.11.8판정] 파일 관리자 401 2023.03.29
302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대법원 2017. 12. 22.선고 ] 관리자 176 2023.03.27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