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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82
등록일 2019.02.1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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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레미콘(믹서트럭콘크리트)기사에 한하여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는데 ,
- '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하여 산재  보험이 적용됩니다.

-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에 한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1,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3, 건설기계사업 4, 퀵서비스업 5, 예술인 
   6,대리운전업 7, 금속 등 제조업 8, 자동차정비업

- '19년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추진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용내용 : 1)건설기계업종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1개-27개)
              2)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 2019년 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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