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판정사항 :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가.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헤어디자이너들이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미용 서비스의 제공업무 내용을 헤어디자이너들이 정하고 미용시술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별도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보조업무를 위해 제3자를 채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점, 헤어디자이너들은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발생시킨 미용시술 수수료의 50%에 제품사용료 10%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받은 점, ③ 가족과 지인의 경우 임의로 미용시술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던 점, ④ 개인적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열 기계, 세팅 펌기계를 제외한 시술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가위 및 드라이기는 디자이너 개인이 구비하여 사용한 점, ⑤ 미용실의 운영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하나, 미용실 고객의 예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각자 휴무일을 정한 점, 이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나 이는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징계 등 명시적인 인사상 불이익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⑥ 헤어디자이너들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 헤어디자이너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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