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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부수적 행위’(사내 방송시설 이용) 정당하다고 판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2
등록일 2022.11.2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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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쟁의행위 목적을 홍보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소식을 알리고자 사내 방송시설을 이용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 이뤄진 부수적 행위인 만큼 정당성이 인정되고 방송실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노사관행이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총파업을 앞두고 성과연봉제 폐지에 관한 중식 간담회 개최를 홍보하기 위해 윤정일 위원장이 방송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관리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궜고 해당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벌금형이 성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윤정일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 벌어진 부수적 행위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윤 전 위원장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시작된 이후 그 목적인 '성과연봉제 폐지'에 관한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질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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