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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먹어, 살찐다” 성희롱 해당[서울고법 2020.2.07. 선고 2019누53398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7
등록일 2022.11.1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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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공기업 파트장 직급으로 근무하던 A(40대 남성)는 구내식당에서 밥과 반찬을 담고 있던 신입 직원 B(20대 여성)에게 "그만 담아라, 살찐다"라고 말하거나, 다른 직원 C가 B에게 간식을 주자 "그만 먹어라! 살찐다. C 씨는 먹어도 되는데 B 씨는 안돼! 살쪄!"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B의 외모에 대한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A는 위와 같은 발언들을 한 사실과 출장여비를 허위로 수령하거나 공용재산인 회사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로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고 처분을 받았다. A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을 진행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회사의 징계양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A를 해고한 것은 가혹한 처분으로 부적법하다고 봤고 2심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상반된 판단과는 별개로, 1, 2심 법원은 모두 'A가 B에게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법원은 A가 B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옛 애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 점에 대해 ①A는 40대 후반의 직장상사이고 B는 20대 중반의 신입 직원인 점, ②공개된 장소에서 B의 외모에 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했고 다른 직원이 만류할 만큼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③옛 애인에 관한 반복적인 언급은 하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일 뿐 아니라 ④실제 B가 A의 외모 지적을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고, 옛 애인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던 점을 종합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3. 시사점

재판의 주된 쟁점은 'A의 해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절했는지' 였다. 그러나 신입 직원에게 무심코 던지는 외모 지적성 발언이나 자신의 옛 애인 이야기가 충분히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업무중 나누는 사담 중에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을 안겨주는 표현은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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