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21년 비대면 수강신청 관련 접수안내(필독)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11
등록일 2021.06.28 추천수

0

우리 복지회관은 2021년도 정규강좌를 7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4분기 접수일은 9월 15일(수)~17(금) 총 3일 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리 복지회관도 비대면 접수(홈페이지 수강신청)를 도입하여 시작하고자 하니 
이용자들께서는 아래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절차에 회원가입 필요없이 이용가능
  (홈페이지 프로그램안내-수강신청-인적사항입력)


■ 인적사항에 실제명의(가명,예명 사용불가,은행 예금주명과 일치) 기입요망

■ 인적사항에 연락처(핸드폰번호) 정확히 기입요망

수강료납부계좌 및 절차확정수강생 연락처로 개별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금X


■ 계좌입금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처리 불가
   (비영리법인으로 별도의 카드영수증 기계가 없음)


■ 타인명의(자식,배우자) 계좌입금시 정확한 수납확인을 위해
   사무실로 꼭 연락주세요.


■ 수강료 계좌입금시 동명이인 구별을 위해 입금자명
   과목명+이름(ex. 헬스홍길동)을 써서 보내주세요. 


■ 수강료납부기한은 계좌안내 후 3일이며 3일 초과시
  자동접수취소
, 다음 대기자에게 연락드립니다. 


■ 강좌 접수인원이 정원초과시 접수마감하고 잔여인원은
  대기접수자로 분류됩니다(대기자 확정접수X)


■ 모집정원 초과된 강좌는 접수마감되면 홈페이지에서 더이상
  접수신청 할 수 없습니다.

  마감된 강좌는 프로그램안내-강좌모집일정에 별도 안내합니다.

■ 4분기부터 인터넷접수만 가능, 현장접수X


※기재사항 미비(연락처 오기재 등)로 인한 연락불가 및 기간 내  수강료미납으로 인한 접수 불가시 복지회관에서는 별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강신청 후 기재한 핸드폰번호로 문자발신 예정 


교육강좌관련 문의사항은 031-612-5004
수강료 수납관련 문의사항은 031-612-5006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관계법령 살펴보기 관리자 311 2025.02.06
공지 대법원 판례 변경 통상임금 인상 살제 사례 24년12월19일 이후부터 적용 파일 관리자 342 2025.02.06
공지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영상으로 알아보기!! 핫 관리자 973 2024.03.05
공지 노조법 개정 핵심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핫 관리자 3,393 2023.03.08
공지 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핫 관리자 1,859 2023.01.11
공지 2023년, 대체공휴일·만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핫 관리자 1,153 2023.01.11
3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핫 파일 관리자 627 2023.12.08
311 2024 최저임금 9,860원 / 2024.1.1.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 관리자 429 2023.11.16
310 [대법]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 핫 파일 관리자 573 2023.09.12
309 [대법원]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파일 관리자 385 2023.09.05
308 [중노위/부당노동행위]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 파일 관리자 344 2023.08.14
307 [지노위]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 핫 관리자 560 2023.08.07
306 [대법원]'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파일 관리자 338 2023.07.31
305 [중노위]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핫 파일 관리자 579 2023.07.27
304 [중노위]기간제 계약을 하였으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근로계약 체결에 해당..부당해고[2022.8.29.판정] 파일 관리자 480 2023.03.3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