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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2019.07-24, 대법원선고 2016다207638(본소)외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36
등록일 2019.11.0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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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이하,이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침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래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근로자들과 피고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1년, 2012년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소정근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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