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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98
등록일 2017.04.2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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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산정방식

1>일반적인 방법.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인 기본급, 직무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등을 더한 월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씩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시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면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이나 정근수당,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적 성격의 식대와 김장수당, 기숙사비등은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라 지급받는 초과근로수당도 제외됩니다.

가령,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근로자가 월급명세서상 기본급 100만원에 직무수당 20만원 자격수당 10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그리고 식대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때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자격수당등 총 13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6,220원을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만약 연장근로수당 수당액을 포함한 포괄임금의 형태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가령 1일 15시간씩 격일로 근무하고 월 2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을 가정해 봅시다. 이 때는 월 급여총액을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 수를 구해 나오는 시간급을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피면 됩니다.

우선 1일 15시간씩 격일로 근무할 경우 해당근로자가 한달동안 근로제공한 실제 근로시간을 구해야 하는데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1일 15시간x365일/12개월/2일(격일)=약22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8시간x4.34주(한달평균주수)=35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는데요 . 한달로 따지면 1일 7시간x365/12/2=약106시간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는데 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가산하기 때문에 50%을 가산해야합니다. 따라서 약53시간의 연장근로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근로시간 228시간+주휴35시간+연장근로가산 시간수 53시간등 총 월 약 31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실근로시간 228시간+주휴35시간+연장근가산 시간수 53시간등 총 월 약316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 급여액 200만원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00만원을 연장근로가산시간수를 포함한 월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게 됩니다. 200만원/316시간=약6,329원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하네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시 대처 방법

위의 실무활용 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간급이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의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급으로 재산정한 급여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의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제1항의 위반시 사용자는 동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최근 추세는 최저임금법 위반시 근로자의 처벌 요구가 없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인 만큼 사용자로서도 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출처 : 노동OK 노동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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