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회관 내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신청서 서식
복지회관 내 프로그램 수강 신청 후 취소 환불 시 첨부 파일 서식을 작성,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증빙자료]1) 신분증 (혹은 사본) 1부
※ 주민번호뒷자리(7자), 발급일자 가려서 제출2) 통장사본 1부
[수강신청 마감 이후 수강취소 환불규정]
-개강 전 : 전액 환불 * 개강일은 07월 01일 기준
-개강 후 : 환불 신청일 기준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 당해 월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당해 월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개강일 : 매분기(1월, 4월, 7월, 10월) 1일 기준임**
신청서를 팩스 등으로 접수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
- 방문 접수 : 경기도 평택시 장당길 120, 1층 관리사무실 총무팀(부재 시 교육복지팀)
- 팩스 ☎ 031-662-6227
♦ 문의 : 031-612-5004, 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