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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신청서 서식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6
등록일 2022.05.03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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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www.ptsgb.org/p/?j=21&ej_code=wel_news&act=view&bbs_uid=876&
파일 노동자복지회관_수강포기_및_...pdf

복지회관 내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신청서 서식


복지회관 내 프로그램 수강 신청 후 취소 환불 시 첨부 파일 서식을 작성,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증빙자료]
1) 신분증 (혹은 사본) 1부 ※ 주민번호뒷자리(7자), 발급일자 가려서 제출
2) 통장사본 1부

[수강신청 마감 이후 수강취소 환불규정]

-개강 전 전액 환불                                   개강일은 07월 01일 기준

-개강 후 : 환불 신청일 기준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당해 월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당해 월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개강일 : 매분기(1월, 4월, 7월, 10월) 1일 기준임**


신청서를 팩스 등으로 접수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
  - 방문 접수 : 경기도 평택시 장당길 120, 1층 관리사무실 총무팀(부재 시 교육복지팀)
  - 팩스 ☎ 031-662-6227

♦ 문의 : 031-612-5004, 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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