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검색

검색
검색옵션선택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338 2022.03.02
231 [대법원]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관리자 243 2022.02.24
23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 관리자 263 2022.02.23
229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벌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인 사례[2020고단245 판결] 관리자 320 2022.02.21
228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대법원2021다227100] 파일 관리자 243 2022.02.16
227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대법원2021도1500 ] 파일 관리자 249 2022.02.10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227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235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252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파일 관리자 286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파일 관리자 266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파일 관리자 272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파일 관리자 246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파일 관리자 265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관리자 367 2022.01.18
  • 글쓰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