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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이용포기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3
등록일 2023.07.05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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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붙임1] 체육시설 이용포기...hwp
[대관료 반환 요율]
1. 전액환불(100%) : 이용일 이전
2. 반액환불(50%) : 이용기간의 1/2 경과 이전 
3. 환불 불가(0%) : 이용기간의 1/2 경과 후

[대관 취소 및 환불 제출 서식]
1. [붙임1] 체육시설 이용포기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식 1부
2. 통장사본 1부

[제출]
※ 이메일 ptminjujdnb2022@ptsgb.org
※ 팩스 ☎ 031-662-6227

[문의]
☎ 031-6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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