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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대법원 “휴가소멸 확정 다음날부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9
등록일 2023.11.2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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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청구 ‘3년 소멸시효’ 적용시기 쟁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휴가를 쓰지 못할 것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당 청구 시점을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다. 기산점에 따라 소멸시효(3년)가 달라지므로 법률 규정의 문언적 해석에 따라 노동자의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496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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