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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과로사, 이례적 “원청 책임” 인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6
등록일 2023.09.2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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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시달리다 심정지로 숨진 하청노동자의 유족에게 원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하효진 판사)은 현대건설 하청노동자 A씨의 자녀들이 현대건설과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건설과 B사는 공동으로 유족에게 각 3천400만원(위자료 700만원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하청 업체는 지난 8일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40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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