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성과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를 시켰다면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봉사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로 위법하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이전에도 저성과자에게 사회봉사를 강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저성과자 프로그램의 목적 등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청구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국민은행은 2011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인사평가 불량자를 선정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사평가 불량자는 3개월 단위로 평가를 받고 6개월마다 인사가 변동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후선역(불량자) 평가기준에 따르면 사회봉사활동은 3개월 단위로 새로 평가되고, 이미 평가에 반영된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다시 고려되지 않는다"며 "사회봉사활동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가능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과중하고 징벌적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회봉사활동은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제공하는 근로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관한 자유와 재량을 가진다고 해도 이러한 지시권 행사는 법률 규정 또는 근로계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 강제는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은행원 직무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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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bi_pidx=3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