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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했다고 택시기사에 해고 통보한 대표… '벌금형' 확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9
등록일 2023.03.16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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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소속 택시기사인 B 씨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뒤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 씨는 약 1주일 뒤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했지만 B 씨가 다시 출근하자 고정배차를 하지 않고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B 씨와 면담하면서 노조 활동을 포기하도록 회유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8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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