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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MJ=문제인력’ 삼성 임원 위증 ‘유죄’ 확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6
등록일 2023.03.1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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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삼성 해고자를 ‘MJ(문제) 사원’으로 지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 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임봉석 삼성중공업 상임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SDI 인사개발팀 차장(2002년)과 상무(2010년)를 지낸 임 전무는 삼성SDI에 다니다 해고된 이만신(57)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2015년 6월 법정 증언했습니다. 임 전무는 법정에서 ‘문제사원’을 지칭하는 ‘MJ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만신씨는 패소했고, 2016년 4월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9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공개되면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이 씨는 임 전무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검사측은 삼성SDI 대외비 문건에 ‘MJ 인력의 집단화·선동 움직임’, ‘MJ인력 제로화 전략’, ‘MJ 인력들과 연계한 내부불만자의 노조설립 움직임 가능성 많음’, ‘MJ인력 이만신 사원도 병원에 입원 중’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무의 증언 당시 ‘MJ 인력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증언은 허위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위증죄 혐의로 기소된 임봉석 삼성중공업 전무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대폭 깎였습니다.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MJ’ 용어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고문의 증언 취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용어 의미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진술이라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임봉석 삼성중공업 상임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51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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