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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설움’ 풀었다,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6
등록일 2023.03.0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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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을 체결한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성을 부정한 2021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헬스장쪽이 근무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등 헬스트레이너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헬스장이 트레이너들에게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헬스장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합의했다는 헬스장쪽 주장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퇴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헬스장쪽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바랍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19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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