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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적법...“정년연장 했다면 대상조치 의무 없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4
등록일 2023.01.3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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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별도 직군을 부여하거나 업무 강도를 조정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정년연장에 연계해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별도직군을 부여하거나 업무강도를 경감해 줄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나온 판례를 보면 정년연장만으로도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이 인정 받고있는 추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5300
(월간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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