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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직-공무원 차별 가능해”…‘사회적 신분’ 전합 주목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5
등록일 2022.12.2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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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은 다른 집단이어서 복리후생적 수당을 차별 지급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차별의 이유가 되는 '사회적 신분'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공무원, 교원, 파산자, 전과자, 생산직과 사무직, 극빈자, 고아 등 근로자가 후천적으로 취득한 신분)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무직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했을 뿐이어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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