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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업무’ 도맡았던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5
등록일 2022.12.2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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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와 앵커·취재기자·라디오 진행을 도맡았던 울산방송(UBC) 프리랜서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 2월에는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 7월에는 MBC 방송작가의 근로자성도 1심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방송계의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이 법원에서 잇따라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91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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