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월 21일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A 씨의 지위와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 행사의 주된 목적이나 내용에 비춰볼 때 (노동절 행사 참가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와 무관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 A 씨의 사고는 노동조합 업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씨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 조합원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입니다. 그는 지난 5월 1일 사무금융노조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절 행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요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요양을 신청한 공단 서울남부지사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절 집회가 현대카드의 노무관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A 씨는 산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상급단체가 주최한 노동절 집회도 노동조합의 활동의 일환으로서 산재 대상 업무로 봐야한다는 A씨의 주장이었습다. 결국 산재심사위원회는 서울남부지사의 판단을 뒤집고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집회의 목적과 내용은 "노동절 기념,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불평등 타파" 등으로 불법적이거나 노무관리와 무관하지 않았고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다면 상급단체 활동이라고 해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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