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낸 3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진압에 대한 저항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업 진압 과정에서 국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손상된 헬기와 기중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2009년 쌍용차 지부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평택공장을 점거하였고 경찰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헬기에 물탱크를 부착해 최루액을 채워 조합원이 있는 공장 옥상을 향해 최루액을 살포했습니다. 또 옥상으로부터 30~100m 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조합원들을 헬기 하강풍에 노출되게 했습니다.그리고 공장 옥상에 설치한 장애물을 부수기 위해 기중기에는 약 7톤 무게 빈 컨테이너를 매달아 진앞에 사용했고, 컨테이너를 옥상에 내릴 것 같은 동작을 취하기 위해 기중기를 급조작했습니다.조합원들은 새총으로 볼트를 발사하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맞섰고 그 과정에서 경찰용 헬기와 임차한 기중기가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쌍용차지부와 지부 간부, 일반 조합원, 금속노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헬기와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손해와 기중기 업체에 지급해야 할 휴업보상금, 진압 중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손상된 무전기와 진압장비까지 모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만 인용해 손해배상 11억 2900여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에서 11억 원이던 손해배상액은 대법원 선고까지 6년 5개월이 걸리면서 지연이자가 붙어 3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 집회, 시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과잉진압행위가 정당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대응행위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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