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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근무시 무조건 연장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6
등록일 2023.02.0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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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토요일 같은 휴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50% 가산해서 줘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답변 : 휴무일 근무 50% 가산은 실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휴무일에 근무하였으나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Q : 그럼 50%를 더 주지 않으면 누가 출근을 할까요. 

답변 : 노동자의 입장에서 가산이 없으면 굳이 출근하지 않겠죠. 그래서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휴무일에 40시간 상관없이 50%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조 위원장이나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 일요일 같은 휴일은 무조건 1.5 겠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기본 50% 가산이고요 만약 휴일에 8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50%가 
추가되어 총 200%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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