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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80
등록일 2019.06.2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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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작업하던 1층과 2층 사이의 철재 난간은 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전로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7-6-16, 울산지법 선고 2016가단 18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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